행정학과

★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절차 및 기준 안내 ★ (병결 신청 방법 추가)
등록인
행정학과
글번호
159907
작성일
2026-03-02
조회
563

2026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. 출석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

 

. 출석인정 처리 절차: [붙임 2] 참조

1)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 확인 후 출결에 반영

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과(간호, 성인학습자,자유전공)는 학과 승인 후 담당교수 확인 처리 후 출결에 반영
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
 

사각형입니다. 

. 출석인정 전달 사항
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(통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-부서출석인정관리 접속)

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
증빙서류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
4) 취업 출석인정 관련

1인 창(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
5) 출석인정은 통합정보시스템-출석인정신청을 통해 신청

6) 출석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

7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(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)

8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 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

 

*병결 신청 방법

  1. 진단서 및 병의원 진료확인서를 들고 출석인정 상담확인서 작성 후 학과 사무실 방문

  2. 통합정보시스템에서 라. 그 밖에 질병, 부상,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로 신청

  3. 첨부파일에 진단서 및 병의원 진료확인서, 출석인정 상담확인서 총 두 개 업로드​

 

붙임 1. 학사운영규정 출석인정 기준 1

2. 출석인정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(안내용) 1. .

3. 출석인정상담확인서(제77조제1항제7호라목)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1.출석인정가이드.zip
첨부파일 아이콘 1.학사운영규정(출석인정,성적).hwpx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인정 상담확인서(제77조제1항제7호라목) (1).hwp